유엔 인권이사회, 9일 ‘북 인권’ 보편적 정례검토

시네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시네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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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 실무그룹이 오는 9일 북한 인권기록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OHCHR)가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스위스 제네바 인권이사회에서 2009년 12월과 2014년 5월에 1차와 2차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은 데 이어, 오는 9일 3차 심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UPR)는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 간에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특별 절차를 말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 처음 시행한 후 4년 마다 한 주기로 개최하는 인권 보장 제도입니다.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관련해 제출한 국가보고서, 인권조약기구나 기타 유엔 기구 등 독립적 인권 전문가와 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각국 인권단체와 지역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가 진행됩니다.

북한은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심사를 받는 14개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1·2차 주기에 제시된 권고 내용 중 후속조치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 과정과 최근 주요 인권 관련 동향을 3차 심사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스웨리예)은 고문과 강제노역·식량권 거부 등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수감시설에서 자행되는 북한 당국의 부당한 처우를 중단하기 위한 북한의 즉각적 행동 여부, 군부와 수감소 등에서 만연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조치 등 북한의 1·2차 보편적 정례검토 당시 권고 사항 이행 등과 관련한 사전 질의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2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해 268개의 권고안을 내놓았고, 북한은 113개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는 9일 3차 심사에는 한태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를 주축으로 한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편적 정례 검토 실무그룹은 오는 14일 북한에 제시할 권고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