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과 정의 구현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마하마네 시세-구로(Mahamane Cissé-Gouro) 국장은 12일 속개된 스위스 제네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증거 자료의 수집과 문서 기록 보관소(repository)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구로 국장: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규모 기술 보강을 통해 (인권유린에 관한) 주요 정보와 증거 보관소의 통합을 강화했습니다. (OHCHR further consolidated its central information and evidence repository with a major technological upgrade.)
시세-구로 국장은 이날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관련 미첼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의 연례 보고서(A/HRC/46/52, 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의 보관은 물론 정보 처리 능력도 개선돼 다양한 전자자료보관소나 데이터베이스 즉 정보보관소로 이동시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복잡한 정보의 검색이나 분석도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목격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보안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이 보관소는 향후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정의 구현 과정에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세-구로 국장은 말했습니다. (The repository is a key resource for any further proof and justice process.)
시세-구로 국장: 현재 4천 여개의 파일이 보관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인권 유린 관련) 인터뷰, 보고서, 인공위성 사진, 지도, 법원 문서, 청원서, 시청각 정보 등입니다. (About 4,000 files have now been preserved in the repository, including interviews, reports, satellite imagery, maps, court documents, petition letters, and audio-visual information.)
그는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러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북한에서 수 많은 반 인도적 범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OHCHR analyses continue to confirm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numerous crimes against humanity remain unaddressed and continue to be committed in the DPRK.)
이어 그는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국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재판소를 설치하는 방법 혹은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개별국가의 보편적 관할권 등의 국제법 기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의 구현을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활동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해 북한 당국에 광범위한 법 개정 등 협조를 요청했지만, 북한 당국은 2019년 이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이 지난 11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책임 추궁을 위한 노력을 치하하며, 국제법 기준에 따른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2년 간 북한 인권유린 모니터링 즉 조사 감시와 문서화, 중앙 정보 증거 보관소 설립, 향후 법적 책임추궁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전문가 확보 등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한 북한 인권유린 책임 추궁 노력에 모든 유엔 회원국, 유엔 기구, 시민단체 등이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작성한 이 결의안은 미국, 일본 등 43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지지에 나섰지만, 한국 측은 12일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적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그리고 유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 절차에 나섭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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