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다음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주최로 1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국군포로, 납북ㆍ억류 국민 문제’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처럼 연설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연설에 국군포로ㆍ납북ㆍ억류자 문제를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공식석상, 국제석상에서 나온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관련 부처들이 움직이고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군포로, 납북ㆍ억류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의 말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국제사회가 한미일과 공조해서 같이 목소리 낼 부분들이 납북ㆍ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대통령 연설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관련된 부처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대통령이 공식석상 국제석상에서 한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한국이 유엔 총회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역할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이 대규모의 피해 국민이 많은 나라로 초안 작성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초안 작성국이 되면 (국군포로, 납북ㆍ억류자 문제 등) 한국 당사자의 문제를 강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방국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나선 이성의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안 두 건, 전용기 의원 발의안(‘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2021년)과 김기현 의원 발의안(‘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2022년)이 시효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두 법안이 시효를 적시하고 있는 것이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이드라인과 어긋나지 않냐는 지적입니다. 전용기, 김기현 의원의 발의안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50년, 30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성의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의 말입니다.
이성의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그 법안들에는 모두 소멸시효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강제실종협약 가이드라인(4. 시효 6-7)에 분명하게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환 대표는 전용기 의원안의 경우 사건 발생날이 아닌 강제실종 피해자의 인적사항, 생존 여부에 대한 정보 등이 모두 제공된 이후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것이며 따라서 70~80년 전 벌어진 국군포로, 납북ㆍ억류 사건들 역시 시효가 아직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손해배상 시효의 경우 “재판에서 가해자가 특정되고 그의 혐의가 입증된 이후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의 강윤주 법무관은 지난 3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및 납치’ 보고서를 발표하며 피해자 목소리를 토대로 북한 당국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가 있는 회원국, 국제 공동체 등에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10년째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북한 당국을 향해 억류자 송환과 관련해 침묵하지 말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한국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