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탈북자 보호신청 기간 3년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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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탈북자가 한국 정부에 보호신청을 해야 하는 기한을 입국 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가 아닌 탈북자에게도 주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범죄자와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자, 또는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한 자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일부 관계자: 비보호 대상 탈북자에게는 주택이나 대학 등록금 등의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비보호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이들은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탈북자 보호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신고 기간을놓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입국 3년 미만의 탈북자가 보호를 신청했을 때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자는 236명. 이 중 '입국 1년 후 보호 신청' 사유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사람은 18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경우 자진 신고를 해야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대상 탈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알선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결정 탈북자에게는 그 동안 학력 자격인정, 가족관계 창설 특례, 거주지 보호 등이 지원됐으나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비보호대상 탈북자라도 최소한의 기반을 갖고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