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 정의 구현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3일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지난 한 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 여성의 인권을 포함한 지난 한 해 북한의 인권 전반에 대한 최근 상황을 소개했다며, 북한의 인권 개선의 징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문제에도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북한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라고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대한 권고 내용에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과 물과 위생 등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데 최대한의 자원을 사용하고 특히 취약계층(marginalized communities)을 최우선으로 할 것, 대북 제재가 주민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자료를 제출할 것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외에도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실종 문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 자유로이 국경을 드나들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이번 보고서에 1969년 북한에 의한 대한항공기 납치사건 피해자 중 아직 한국에 돌려보내지지 않은 11명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포함된 데 대해 주목했습니다.
남 사무국장 : 1969년 KAL기 납북사건에 대한 특별보고관 언급이 처음으로 보고서에 들어가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구요. 항상 강제실종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그 외에도 최근 북한 어부 2명에 대한 북송 사건이라든가 남북한 간 북한 관련 주제가 폭넓게 다뤄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으로 북한 주민의 송환을 방지할 수 있는 국내법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라는 조항이 눈길을 끕니다.
또한 중국 측에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킨타나 보고관은 권고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특히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내용 중 코로나19가 북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을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3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를 이유로 모든 부대행사(side event)를 취소하고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와 같은 특별절차도 인터넷 화상회의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통만사도 이번 회기 중 오는 1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논의에 맞춰 제네바에서 계획한 부대행사를 취소했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