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통일부에 북한 인권단체 사무검사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양희정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17일, 한국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계획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우려할만한 통제조치의 시작이라며 이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 주신다면요?
킨타나 보고관: 우선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는 중이고, 한국 정부와 관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미뤄, 우리는 대북 인권∙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분명히 반기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는 자국 내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prerogatives)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 단체들이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재접근 전략(strategy to re-approach North Korea) 때문에 당분간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를 제쳐두기로 결정한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보고관인 저를 포함해 유엔 기구들은 이들 단체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유엔은 한국 정부 측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 문제를 주시할 것입니다. (I will request, the UN will be requesting, information from the ROK government. And we'll follow up on this issue.)
기자: 이들 인권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엔이 나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킨타나 보고관: 맞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북한의 인권유린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압박과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임기동안 한국을 수 차례 방문해 수 많은 탈북자를 만나 그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범위나 목적 등에 대해 이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여명의 탈북민이 한국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고 그 사회의 일부가 되어 살고 있으며, 이들이 북한 상황에 대한 살아 있는 증거(living testimonies)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의해 탈북단체나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유엔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정보를 더 획득한 후, 이들 시민단체들에 대한 규제와 통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균형있는 운영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d again we will request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then we have the possibility to issue a formal communication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calling for a balanced management of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에야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 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되면서 이제 5년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그 동안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신다면?
킨타나 보고관: 유엔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부여한 임무는 북한 영토에 들어가 인권 유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당국과 대화를 해서 인권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근거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고 이는 유엔의 공식적인 문서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로 채택한 결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결의는 강력한 문구를 담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올해 이 결의 공동제안국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들의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북한과의 평화, 화해, 정상회담을 위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서는 안됩니다. 인권 개선이 없이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초청을 한다면 북한이 가시적인 인권 개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던 6년 간 미얀마 군부체제에서도 정치범수용소를 방문해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미얀마 정부는 수감자들을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자: 올해 처음으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포함됐지요?
킨타나 보고관: 강제실종과 납치 피해자들의 고통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북한 당국이 정확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 줄것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문제로 북한이 조작(manipulation)하고 정치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내년까지 연장된 이번 임기에 중점을 두고 싶은 사항은요?
킨타나 보고관: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에 새로운 동력을 실어야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나 보편적 관할 등 법정에 가져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북한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북한 최고위층에 의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 간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증거들을 획득한 이상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전문지식을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인권 관련 문제에 관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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