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한국에 ‘북인권단체 사무감사는 인권침해’ 통보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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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 한국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는 정치적 결정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통보(communications)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킨타나 보고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7월 30일 한국 통일부의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들과 화상면담을 하셨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킨타나 보고관: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국내법과 국내상황 등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기술적인 면(technicality)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는 이런 기술적인 면을 넘어 한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사무감사 대상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인권단체만 조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 통일부 관계자에게 사무감사를 멈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단체들 사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단체들 간에 숨김 없이 투명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한국 통일부는 킨타나 보고관과의 화상면담 후에도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킨타나 보고관: 사실입니다.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무감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유엔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communications)해 달라는 청원을 유엔에 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통보는 제 소관입니다. 우리는 사무감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자: 유엔이 사무감사를 인권침해로 보고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죠.

킨타나 보고관: 저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그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이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북한인권옹호가들의 권리, 북한인권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사무검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communications)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가 공식화되면 성명을 낼 예정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 측이 문제를 삼으면 북한인권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단체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킨타나 보고관: 언론(media)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어떤 민주적 사회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인권입니다. 이 근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래야만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기자: 라디오방송을 통한 북한 내 외부정보유입 활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킨타나 보고관: 모든 사람은 정보를 접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국적과 상관없이 정보를 전파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보에 접할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정보에 접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법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사안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이상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