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위 “북 ‘특별우려국’ 유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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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에 대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코로나19로 인한 탈북민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1일 발표한 '2021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지독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을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중국, 이란, 러시아 등 특별우려국 재지정 권고 14개국에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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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화상회의에서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들이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화상회의 캡쳐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종교자유를 평가하며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국무부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향후 대북정책에서 안보와 인권을 상호 보완적인 목표(complementary objectives)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대가로 특정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법이 전단, 성경, 문화적 물품과 같은 종교적인 물품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 이러한 물품을 보내는 다수 활동가들은 탈북민과 기독교 선교사들"이라며 인권단체와 미국 정치인들은 이 법이 표현 및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해당 법을 비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탈북민이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원이지만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최근 몇년 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2019년 1천47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그 수가 230여명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20년 만에 최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 인권단체 '한국미래이니셔티브'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은 종교 활동, 성경 등 종교물품 소유, 종교인과의 접촉 등 다양한 이유로 북한 내 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국가안전보위성(Ministry of State Security)은 기독교인, 인민보안성(Ministry of People's Security)은 무속신앙을 믿는 주민들을 박해하는 데 주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 위원들도 이날 북한 내 종교자유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프레더릭 데비(Frederick Davie) 위원은 이날 개최된 보고서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국가적 폐쇄로 최근 북한 관련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지만 북한 내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데비 위원: 우리가 아는 것은 2020년, 북한 내 종교자유 실태는 여전히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제한된 종교시설 외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받는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체포, 고문, 투옥, 처형 등을 포함합니다. (What we do know is that in 2020 religious freedom conditions in North Korea remain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Anyone caught practicing religion or even suspected of harboring religious views outside the limited number of state-sponsored houses of worship continues to be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including arrest, torture, imprisonment and execution.)

데비 위원은 또 북한의 이데올로기, 즉 이념이 북한 지도자만을 신격화해 다른 이데올로기를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해 종교를 가진 주민들을 국가의 적으로 여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의 제임스 카(James Carr) 위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종교 탄압 실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 기독교선교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는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 신자가 5만~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 기독교 신자로, 북한에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종교 양심수 장문석 집사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장 집사는 지난 2014년 북한 요원들에 납치될 때까지 중국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다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