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한다”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미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관여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22년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여전히 전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통치 이념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종교 등 경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취급한다”며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은 국제법과 북한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당은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 10대 원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종교적 신앙 및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북한 주민들의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부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성분 제도는 종교인을 적대 계급으로 분류하고, 차별·처벌·고립·처형을 당할 수 있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제변호사협회 전쟁범죄위원회와 북한인권위원회(HRNK) 보고서를 인용해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서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과거 온성 수용소에 수용됐던 사람은 약 50~60%의 수용자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이들의 종교 생활을 정치 범죄로 간주해 가혹한 고문과 살인 등 더 혹독하게 처벌한다며 “북한의 비밀 경찰 조직인 북한 안전보위부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주요 가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법은 무속적 관습을 금지한다며 “인민보안부가 무속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주요 책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교, 가톨릭, 천도교 등 다른 주요 종교인들의 종교 자유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와 인권을 미국의 대북 정책과 양자 협상에서 상호 보완적 목표로 통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와 관련해 표적 및 광범위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종교 자유와 관련 인권 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경우 특정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날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17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 중 12개국은 지난해 국무부가 특별우려국으로 이미 지정한 국가들입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외교 정책을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 의회가 설립한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 기관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까지 북한을 21년 연속 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