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종교활동 이유로 주민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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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북한 주민이 200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20명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2018년 연례 국제종교자유 보고서'(2018 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통계를 인용해 북한에서 종교 서적을 소지하고 종교를 타인에게 소개하며 기도 등 종교 활동을 한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이 200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3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처형된 사람은 120명이고, 실종된 사람은 90명, 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람은 48명,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은 794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에서12만명 가량이 갇혀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수감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당국의 종교자유 침해 상황은 끔찍하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대사: 종교자유와 관련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은 끔직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계속 지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사람이 많습니다. (North Korea is horrible on human rights of religious freedom. They have been country for particular concern for years. They have a number of individual that are in gulag system.)

브라운백 대사는 이어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Ministerial to Advance Religious Freedom)에 참석했던 탈북민 지현아 씨의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지 씨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에 대한 북한 정권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계속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을 중국, 이란, 미얀마 등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침해한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분류해왔는데 북한은 2001년 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울러 국무부는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매년 9월 1일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오는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2회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