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기구 “탈북자 북송 연루 중국 정부·개인 제재해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과 구금 탈북민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과 구금 탈북민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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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조명한 미 연방 의회 산하기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조속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탈북자 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14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등을 포함한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373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난민' 문제를 별도 주제로 다루며,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 내 북한 난민을 구금했고, 국제 인권 및 난민법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들을 강제북송 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강제북송 사례 중 하나로 자유아시아방송(RFA) 한국어 서비스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1월 중국 당국이 어린이 1명을 포함한 탈북자 15명을 강제북송했고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내 결핵병원에 수용되면서 결핵 감염에도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한국 선교단체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엄중한 단속과 추방은 이들의 난민 구출 활동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 북한 당국이 시행한 도로 폐쇄, 보건 검문소 등 더 엄격한 국경 관련 조치들은 북한 난민들이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들의 노력에 간접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중 하나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북한인권재승인법에 따라 중국 내 북한 난민의 인권 및 인도주의 지원 등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탈북자 북송에 관여한 중국 정부 및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처우에 대한 국제 감시와 책임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자 북송 문제는 세계적으로 대규모 난민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잔혹한 사례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 (탈북자 북송 문제는) 숫자가 더 적더라도 매우 잔혹하며, 난민의 권리가 중국과 북한 당국 모두에 조직적으로 유린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전시 상황이 아니라도 북중 국경지대에서 자행되는 잔혹하고 조직적인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중요합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이어 중국에 잡혀있는 탈북자에 대한 유엔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으로 중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탈북자 문제는 한국, 유럽 국가들 등 탈북자 수용 의지가 있는 여러 국가들이 관여함으로써 북중 양국의 문제가 아닌 다자적인 사안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중국의 인권과 법치를 감시하고 매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의회 내 초당적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