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중국에 어떤 경우라도 탈북민 강제북송 불가 지속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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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국 내 탈북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송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 12월 서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답변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이 서한에서 언급한 북한 국적 여성이 중국 선양시 공안국에 구금됐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중국 출입국 규정을 위반한 불법 이민자들이며 이들은 난민이 아니고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따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항상 법에 따라 불법 이민자를 조사하고 처리해왔다고 말하며 북한 국적자의 불법 이민 문제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에 기반해 대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 중 1명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으며 그녀가 북한에 강제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중국 정부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고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이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해외체류 탈북민 입국 지원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이 당국자는 해외체류 탈북민의 신변 보호와 한국 이송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해가면서 법적 기반 정비를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 탈북민 입국 지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신속하고 안전한 탈북민 이송을 위해 관련국,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특히 강제북송 방지와 탈북민의 희망에 따른 처리 등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 상의 원칙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