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북송 탈북민 사안 이달 말 유엔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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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이 탈북민의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계속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이달 말, 지난 해 10월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은 코로나 봉쇄 3년간 구금한 탈북민 2천여 명 가운데 5~600명을 기습 북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중국은 ‘강제북송은 합법적인 조치였다’는 일관된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법으로 중국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은 난민이 아니며, 이들은 중국의 출입국 관리 법규를 위반했다.”

당시 강제북송된 탈북민 중 한 명인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사무국을 통해 전달한 서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15일 내놓은 답변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어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불법 입국 문제에 있어 항상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해 왔고,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을 결합해 적절히 처리하고, 관련자들이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3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여준 입장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김규리 씨를 대신해 서한을 작성 및 발송한 민간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1일 중국 정부의 이같은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단체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탈북민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모든 탈북민이 난민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판단해야하는데, (중국 정부는) 그런 심사 없이 모두 통틀어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해버리는 것이 중국 정부 논리의 모순입니다.

또한 그는 “중국 정부는 철옥 씨의 체포와 북송 사실 및 그 절차에 대한 김규리 씨의 설명 요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8일 중국의 주장에 반박하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또한 김규리 씨와 단체는 지난 5월 자의적구금실무그룹을 통해 북한 정부에도 동시에 서한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8월 12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은 이달 말 열릴 100번째 회기에서 김철옥 씨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의적구금실무그룹이 중국의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며 자의적 구금이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유엔은 중국과 북한에 자의적 구금 중단 및 김철옥 씨의 석방을 권고하게 됩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이 과정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과 국제법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김철옥 씨를 포함한 강제북송 피해자 문제를 계속 공론화 해 양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자의적구금실무그룹의 결정문을 기반으로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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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씨는 이날 RFA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북송된 지 1년이 다 돼가 점점 무섭다”면서도 동생은 꼭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김규리 씨 :제가 브로커도 3-4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철옥이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 상황이 너무 커져서 아예 (동생) 소식을 못 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찾을 수가 없대요. 우리 철옥이는 조선말도 모르는 데다가 북한에는 도와줄 가족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동생은 죽을 목숨이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제 동생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계속 끝까지 갈 겁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