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익명의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 '자유화 캠페인'이 지난달 북한에 대형풍선을 보낸 데 이어 해류를 통해 쌀 페트병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강 하구에서는 북한에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쌀 페트병이 계속해서 발견됐습니다.
10일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민들이 한강 하류인 행주대교와 김포 수중보 사이 설치한 그물에 페트병들이 걸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3년 전 비슷한 페트병이 걸려 올라오곤 했지만 그동안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병 안에는 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USB(소형기억장치) 등이 있는데 한국 경찰은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보내기 위해 살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 인권 활동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보도된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은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 이른바 자유화 캠페인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화 캠페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4월 9일 대북전단 12만 장과 3,000여 개의 USB를 12개의 대형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보내며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익명의 활동가는 ‘자유화 캠페인’이 4월 9일 이후 해류를 통해 쌀 등을 담은 페트병을 세 차례 북한으로 보냈으며 페트병 안에는 쌀, 1달러 지폐, 작은 크기의 성경책,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저장된 USB 등이 담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활동가에 따르면 ‘자유화 캠페인’은 앞으로도 해류가 적절한 시기를 골라 북한으로 쌀 페트병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 통일부가 마련한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에 따르면 기류뿐 아니라 해류를 통한 대북전단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2만 36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당선인 시절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ㆍ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도 동시에 주민 안전 등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민 단체들의 대형풍선ㆍ쌀 페트병 살포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20개의 대형풍선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에도 대형풍선 8개를 북한에 날려보낸 바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주민들이 북한 수령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날까지 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화 캠페인’ 역시 비밀리에 쌀 페트병ㆍ대형풍선 살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