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몬 특별보고관 “어떤 탈북민도 강제북송 안 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RFA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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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북송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일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 정부에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어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국제 인권법, 국제 조약 등에 잘 정리된 원칙”이라며 “강제송환된 사람은 고문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 유엔에 확립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어떤 탈북자든 강제송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국제 인권법과 여러 가지 국제 조약에도 잘 정리된 원칙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법률적인 논거들도 있습니다.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된 탈북민 선원 2명에 대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자이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북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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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살몬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이 법을 살펴보지 않아 최종적인 답을 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라면서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안전, 안보 등의 이유로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만약 대북전단 살포를 제약한다면 비례성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찬성 입장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및 대북게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약 2만 36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과의 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달린 문제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당국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해서 중국 당국과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권한을 수행하는 동안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을 취하겠다”고 말했고 “특히 북한 내 여성, 아이의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실태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살몬 특별보고관을 만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노력이 소홀했다”고 비판하며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에 대해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열악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이 통과된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살몬 특별보고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오는 3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측과 납북자 가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ㆍ북ㆍ유엔 3자 협의체를 통한 진상조사, 북측 실무자들의 피해자 사망경위 설명,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씨의 유엔 연설 협조, 북한 규탄 국제포럼 개최 등을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