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삼엄한 국경봉쇄 등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 인권단체가 올해 북한에 약 1만개의 저장장치를 들여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의 성지예 전략 고문(Strategic Advisor)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북한에 9668개의 (이동식) 저장장치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성지예 고문은 "(2016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북 정보유입 운동인)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FDFF)를 통해 (북한에) 약 11만 개의 플래시드라이브와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등 저장장치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s of November 2021, FDFF has sent in approximately 110,000 memory devices. (flash drives, SD cards, microSD cards, etc.))
휴먼라이츠재단은 지난 2016년 '자유를 위한 플래시드라이브' 운동을 시작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담은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협력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저장장치 하나를 북한 주민 열 명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 추정에 따르면 지난 11개월 간 북한 주민 약 10만명이 외부 정보에 접근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보내는 저장장치에는 한국 및 미국의 드라마와 영화, 전자책과 음악, 신문 기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지예 고문은 최근 북한에 유입된 정보 내용에 대한 질의에 "저장장치에 포함된 내용은 협력단체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지예 고문은 또 최근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따른 활동 제약에 대해 "협력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제약에 직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며 "이들은 새로운 법(대북전단금지법)을 고려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can confirm they have not been facing restrictions from the SK gov't because they have taken measures in light of the new law.)
그러면서 저장장치를 보낸 방법과 장소 등의 운영 관련 정보는 "협력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기밀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미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지예 고문은 이어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정권의 연약함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continues to deny citizens their fundamental freedom to information, which only serves to demonstrate the fragility of the regime.)
그러면서 "우리는 (대북 정보유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현물을 기부 받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앞서 여러 대북 정보유입 단체들도 향후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는 이달 초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따라 제 3국에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민복 대표: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법이 잘못됐으니까 법적 투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국의 탈북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한국 지부장 역시 이달 초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단체의 본부를 미국 워싱턴으로 옮겨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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