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8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 보내질 경우 박해를 당할 위험에 처하는 현장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위원회의 제임스 맥거번(James McGovern, 민주)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표회장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특히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거번 의원 :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난민들은 폭력 등 끔찍한 인권 상황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했고 다시는 그 같은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Refugees, whether they are fleeing from North Korea or any other place in the world, need to have their rights protected … they should not be traumatized all over again.)
보고서는 2019년에도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 구금, 강제노역, 처형을 비롯한 비인도적 처우를 받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수 차례 탈북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는 크리스 스미스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중국 내 탈북자들은 불행히도 인신매매와 강제북송을 겪고 있다며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를 지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 수 년에 걸쳐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그에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을 관장하는 전문가단이 이 문제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의 제3국을 거친 한국 정착을 돕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맥거번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즉각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 인권법과 난민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북한의 ‘반인도적범죄를 방조(aiding and abetting crimes against humanity)’할 가능성이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탈북자 강제북송에 가담한 중국 정부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고려할 것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 여성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여성과 어린 소녀까지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의 희생양이 되고,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교육과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중국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의 60퍼센트 가량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영국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코리아퓨쳐이니셔티브’의 조사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그 특사가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 측 상대와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