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 의회 의원들이 이달 들어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접근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달 2월 회의에서는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27일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영국 의회 내 논의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이 1월 중 생산적인 토의를 거쳤으며, 2월 회의에서는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January meeting was a productive discussion, and there needs further dialogue with South Korean MPs in February.)
다만 이러한 논의는 북한 주민들의 표현, 발언, 종교의 자유와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focus in these events is on the importance of North Korean people's freedom of expression, speech, faith, and right to have access to information.)
그는 앞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1~2월 중 대북전단금지법에 담긴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턴 의원은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지하며, 북한 주민들이 한국, 중국, 이외 제 3국에서 전달되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모임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올턴 의원은 또 북한 주민들은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될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미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턴 의원은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2월 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남북한 주민들의 안녕(well-being)을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향후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hile our concerns remain for the well-being of both sides of the Korean people, we will include this discussion in February and future meetings.)
올턴 의원은 현재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피격 사망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북한이 약속(commitment)하고 합의된 절차(an agreed protocol)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평양주재 영국대사가 직접 북한 당국에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과 남북한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남북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턴 의원과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티모시 조씨 등은 지난 22일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대표해 라브 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턴 의원은 아직 영국 외무부 측의 답변 서한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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