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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가 20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에서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된 것입니다.
유엔총회는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를 얻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인권 문제를 관할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번 결의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이번 결의에는 "북한이 2024년 1월 한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것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새로운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해당 법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유엔총회에 북한인권의 심각한 유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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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박정우, 웹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