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강제노동 한층 더 고착화…일부 반인도범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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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노동 실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의 강제노동 제도가 한층 더 고착화됐으며 일부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16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보고서.

사무소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한 심층 면담 183건을 포함 여러 출처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북한의 강제노동 제도가 한층 더 고착화됐으며 북한 주민 거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 제도는 한층 더 고착화되어 심각한 인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의 삶에 거의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이 광범위하고 여러 층위에 걸친 강제노동 제도를 통한 통제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며 강제노동은 국가를 위한 무급 노동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통제, 감시하고 이들에게 사상을 주입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강제노동 유형을 구금 시설 내 노동, 국가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 군 징집, 돌격대, 작업 동원, 그리고 해외노동자 등 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이 노동의 종류나 근무지 위치를 고를 수 없고, 노동에 대한 보수가 적절치 않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고, 장시간 적절한 휴식이나 휴일 없이 노동하며, 작업 자체가 신체적으로 고되며, 적절한 직업 보건 및 안전 조치가 부재하고, 일과 관련된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건 의료 접근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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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내 노동과 돌격대 관련 일부 사례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노예화에도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 제도나 지도층에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용된다고 볼만한 상당량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데즈 인권관의 말입니다.

엘레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들 또는 심각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이들을 포함한 피해자는 제도적으로 노동에 몰리며, 이때 물리적 폭행의 위협에 노출되고 비인도적 환경에 놓입니다. 집결소에서 강제노동을 겪은 한 여성은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감방에 있는 8명 모두 벌을 받았다, 노동 시간이나 할당량을 늘리는 식으로 벌을 받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강제노동 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국내 관할권을 통한 소추 등 방식으로 책임 규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엄격한 실사를 수행하고, 강제노동과 현대판 노예제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타 국제 표준 등에 근거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공급망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소는 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앞서 북한 당국에 이를 전달해 사실 관계에 대한 견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은 어느 누구도 노예제 하에 있어선 안되며 강제 또는 강요된 노동을 하도록 요구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1년 9월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