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3일 화상으로 속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나자트 샤밈 칸(Nazhat Shameem Khan) 의장은 북한인권 결의안(A/HRC/46/L.7)이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HRC President: May I take it the draft proposal L.7 may be adopted without a vote.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가 2003년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후 19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포르투갈은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는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 유럽연합은 북한 내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특히 중앙 정보 증거보관소 설립을 포함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책임 추궁을 위한 팀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향후 2년 간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책임추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의 가해자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등을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책임 추궁 노력을 치하하며, 국제법 기준에 따른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유린 책임 추궁 노력에 모든 유엔 회원국, 유엔 기구, 시민단체 등이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르투갈 대표는 결의안에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책임자 처벌 관련 활동에 대한 구두 보고를 하고, 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이행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도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영국 측 대표는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 관련 관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를 담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날 7개국이 추가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면서 50개국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일본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결의안을 지지했지만, 한국은 3년 연속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원국들은 결의안 채택 2주 후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쿠바, 중국, 러시아 등은 인권을 정치화한다며 결의안의 합의 채택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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