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속개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12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3월 13일 오후부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됐던 제43차 인권이사회의 남은 일정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팬데믹, 즉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선포한 데 따라 43차 인권이사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18일과 19일에 투표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혀 이 기간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연장 등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의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권이사회의 잠정 중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가 43차 회기가 속개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결의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상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