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18년 연속 ‘북 인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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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의 엘리자베스 티히-피슬베거 의장은 22일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 선언했습니다. (So may I take it, A/HRC/43/L.17, as orally revised,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ybe adopted without a vote?... it is so decided.)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올해로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입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올 상반기 유럽연합 순회의장인 크로아티아 측 대표는 유럽연합이 작성한 초안을 설명하며, 여전히 심각한 북한의 인권 개선에 유엔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대표: 북한은 지난해 5월 3차 UPR 즉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를 했지만, 현장에서 북한 주민의 실제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가시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Although the DPRK underwent its 3rd UPR in May 2019, there's no tangible proof that the realities for North Koreans on the ground have improved.)

따라서, 2년 연속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계속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결의안은 권고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결의안 채택 논의에 참석한 호주(오스트랄리아) 대표도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주 대표: 북한 내 임의적 구금, 처형, 고문, 노예화, 강제실종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크로아티아 대표는 또 북한의 식량 불안정, 정치범 수용소의 지속적 운영, 적법한 절차 없는 주민의 수감은 물론 북한 당국이 이들의 소재를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인류 보편적 권리인 정보와 소통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거부 당하는 등 여전히 끊임없는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대표: 여성의 고통이 더욱 심각하고, 북한에 의한 국제적 납치 문제나 이산가족 문제에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당히 우려할 사항들입니다. 북한의 시급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특히 올해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한국 내 인권단체들의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꾸준한 호소로 한국의 납북 피해자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처음 결의안에 명시됐습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앞선 특별보고관의 제약없는 접근권 요청에 이어 올해는 북한이 유엔최고대표사무소에도 방북 초청을 하도록 권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코로나 19국면을 맞아 지원이 필요한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제약없는 접근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되는 지원의 필요성도 결의는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의 롤란도 고메즈(Rolando Gomez) 공보담당관은 22일 현재까지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수는 기존 45개국에 이날 추가로 8개국이 동참해 총 53개국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결의안 채택 이후 2주간 공동제안국에 동참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현재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나 남북한 관계의 특수 상황 등을 포함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올해 인권결의안의 컨센서스 즉 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측은 결의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