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인권이사회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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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지난해 말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약 4년만에 복귀했던 한국 정부가 다음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도 복귀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도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통상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인권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한국 정부가 완전하게 복귀한 셈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가 4월 3일 또는 4월 4일 채택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하고 문안 협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이래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2019년부터 불참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경우 지난 2009년 이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오다가 역시 지난 2019년부터 불참했습니다.

미북 및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체된 한국 윤석열 정부의 경우 북한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관련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의 복귀와 적극적인 문안 조율까지 참여했습니다. 유엔 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4년만에, 인권이사회 차원의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는 5년만에 복귀한 것입니다.

임수석 대변인은 “한국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5년 만에 복귀한 것은 그동안 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입장과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이 지난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 설립 허가 및 사상, 양심, 종교, 신념, 의견, 표현, 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할 것과 이 같은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및 관련 법, 관행 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내 한국 군 포로와 그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를 지적한 기존 조항에 북한에 억류된 다른 유엔 회원국 국민의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상기시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처음으로 명시돼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취해선 안 된다고 밝힌 점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현재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담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앞서 중러 정상은 러시아 모스크바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국가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