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인권증진 집행계획 수립 안 돼…통일부 “연내 수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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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년 수립해야 하는 올해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에 의해 수립된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 정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올해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이 한 달 여를 남긴 2019년 내에 마련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올해 11월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다”며 “현재는 연내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지난 2017년 4월 수립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 2019년 집행계획의 경우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회에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집행계획은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립해야 한다”며 “아직 2기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아 올해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1기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1월 23일 종료됐습니다. 자문위원직은 현재까지 공석인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직의 궐위 상황이 이어지자 한국 통일부는 지난 10월 23일 국회에 자문위원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 3개의 정당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자문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이 4명, 바른미래당이 1명의 자문위원을 추천한 상황입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2018년 집행계획을 지난 해 10월 수립한 이후 연말에 뒤늦게 공개해 북한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도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직도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지 못한 것은 재단을 구성하는 이사 12명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12명의 재단 이사 가운데 10명은 통일부 장관이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여야 정당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하는데 아직 추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지난 3월 각각 4명과 1명의 이사들을 추천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사무실을 마련해 상주 직원을 파견하고 재단의 공식 출범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한국 국회의 이사 추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단 사무실 유지비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말 재단 사무실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에도 소극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한국 외교부는 필요시 대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차원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습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12일): 대외직명대사는 정부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시 민간전문가에게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해서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 외교상 임무를 수행하게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취지에 맞게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 등이 북한인권법 시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바 있어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 사무국장: 한국 청와대의 북한 인권에 대한 기조가 확고하기 때문에 통일부와 외교부, 여당 등에서 북한 인권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도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보니 여당, 통일부와 외교부 등 북한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부처들도 소극적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