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20일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찬성 335 대 반대 37로 가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한시법으로 연장을 위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2008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 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승인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4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과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의 주도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2004년 북한인권법과 그 후속 재승인법안은 북한 인권 보호 증진, 북한 인권침해 기록,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그리고 북한 난민 보호의 중요성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 촉진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는 북한난민 강제송환 즉시 중단하며 유엔난민기구(UNHCR)의 중국 내 북한난민에 대한 방해없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반동사상문화탄압법과 기타 억압적인 법률, 규제, 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미국 특별대사 직위가 1년 이상 공석으로 남게 될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의회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보고서는 새로운 특별대사 임명을 위한 노력들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 하에 한국어 비디오 재회 프로그램에 미국 시민을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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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차기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법안은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