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대사 “한국 정부, 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0:00 / 0:00

앵커 :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 조처를 촉구하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 대사는 최근 임박설이 제기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핵실험시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 대사는 11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 수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부임한 황 대사가 이 같은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한국은 이르면 올해부터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 대사는 “지난 몇 년간 분명히 북한 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정상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 수호자로서의 입장뿐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황 대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는 국가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21세기에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황 대사는 최근 임박설이 제기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핵실험시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유엔의 대북 제재는 내용상으로는 북한 경제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게 할 정도이지만, 더욱 강력한 조항을 담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느냐는 별도의 문제이고, 유엔은 제재를 강제집행 하는 역량이 부족하다”며 집행에 관한 내용이 대북 제재에 추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이후 제재 위반 시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제재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황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과 러시아가 기득권을 지닌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NPT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7번째 핵실험 이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황 대사는 “사실 북핵 문제 해법이나 묘책이랄 것이 있기 어렵다”며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세 가지 요소는 억지, 압박, 대화로, 이 세 가지를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황준국 대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3월 6자회담 한국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회단장,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