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 명시’ 포함한 전시납북자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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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시납북자법'을 개정해 전시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한국 국회에서 여당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 김기웅 의원이 함께 주최한 ‘전시납북피해가족,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논의’ 학술세미나.

발제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2010년 3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즉 ‘전시납북자법’이 제정된 이후 역사 진상규명 측면에선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 3가지 지원 방안을 명시해 ‘전시납북자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전후납북자법’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교수는 ‘전시납북자법’ 개정을 계기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주된 기능도 개별 신청에 따른 조사와 납북자 여부 심사 및 결정, 납북피해자 보상 등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다른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으로는 미완의 과거청산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좀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포상을 포함한 피해구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태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전시납북자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무원 시험 및 취업, 임대주택 청약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안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지만 그 내용에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이 같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북한에 대한 제4차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와 관련해선 더 많은 국가들이 북한을 향해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에 강제실종협약 비준을 권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특히 오는 11월 북한의 제4차 UPR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 정부 만큼이나 납북자 문제를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정부가 사실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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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전시납북피해가족, 실효성 있는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논의’ 학술세미나. / RFA PHOTO

토론에 나선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도 삼청교육 사건, 노근리 사건, 5.18민주화운동 사건 관련법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법률안에 명시한 다수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납북자법’에서 피해자 지원이 빠진 것은, 한국 사회가 납북자 문제를 얼마나 외면해왔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납북자 문제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납북자 문제를 계속해서 환기하고 피해자 측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김수경 통일부 차관 대독)]어떠한 것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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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는 크게 한국 전쟁 중 납북된 ‘전시납북자’와 1953년 7월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전후납북자’로 나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전시납북자 규모를 약 8~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제정된 ‘전시납북자법’에 따라 4,777명의 전시납북자 지위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의료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전시납북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 입니다.

에디터 홍승욱,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