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끝내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본격적으로 북한의 배상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디, 신디 웜비어는 지난 26일 미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에 북한 배상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영장(Writ of Execution)'을 신청했습니다.
강제집행영장은 판결에 따라 피고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이들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발부됩니다.
앞서 웜비어 부부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11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미국 법원은 같은 해 12월 북한에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은 북한이 해외자산통제국(OFAC)에서 지정한 테러지원국이므로 미 재무부가 관할하는 '테러위험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 TRIA)'에 따라 판결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북한의 동결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2년 처음 승인된 테러위험보험법은 테러 당사국 또는 지원국으로부터의 피해 보상에 대한 투명한 제도를 제공하는 연방 제도입니다.
소장은 판결 채권자인 웜비어 부부가 북한의 자산을 찾아냈다며, 테러위험보험법 대상국인 북한의 자산을 회수하는 첫 법적 단계로 강제집행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법무부 산하 연방 보안청(United States Marshals Service, USMS)에 법 집행을 위해 넘겨질 예정입니다.
연방 보안청은 웜비어 부모를 대신해 북한 자산을 차압, 회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장은 또 영장이 송달되면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테러위험보험법에 따른 신청서 제출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해 2월 미국 은행 3곳에 동결돼 있던 약 2천 4백만 달러 규모의 북한 관련 자산을 찾아냈고, 이들 은행으로부터 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한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고객의 비밀 누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은행을 보호해 주는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토 웜비어 사건을 담당한 맥과이어 우즈 변호사 사무실의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29일 오후까지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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