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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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은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 군에게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은 이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사건 발생 당시 한국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보 공개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정부가 피해자 사망 때까지 보고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보고를 받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사태를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인 것입니다.

유족 측은 오는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정보 공개에 협조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받아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기록관은 전날 보내온 통지서에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록관은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점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며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목록 자체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저장된다”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권한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지한 대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내용이 지정기록물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적으로 최장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됩니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지난해 11월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로, 2020년 9월 22일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유족 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이 퇴임시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정보와 그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기록지정물로 지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유족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뭔가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27일 사건 발생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의결을 건의하고, 우상호 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전날인 23일 서훈 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들이 당시 해경을 압박해 피해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를 하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