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여성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만성적이라고 진단하며 북한 당국에 법과 현실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8일 북한 당국에 북한 내 성차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미 있는 개혁을 통해 법과 현실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무소는 이날 세계 여성의 날 계기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헌법은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북한 당국은 성평등이 달성됐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북한 내 여성인권 상황은 심각하고 만성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구금시설 내 여성들의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침습적 신체 수색을 받는 동안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이를 즉시 중단하고 다른 검사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이들은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과 암 검진과 같은 예방적 조치를 비롯한 여성 대상 의료 서비스와 무료 생리대 등 국가가 해결할 의무가 있는 위생적 필요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임산부와 수유부의 경우 식량권과 의료 서비스 접근권 침해에 특히 취약하다고 말하며 코로나 사태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사회의 성 고정관념은 북한 여성이 교육 받을 권리, 스스로 선택한 일에 접근할 권리, 그리고 고위직에 진출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 식량 부족 그리고 정보 접근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 심화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북한 내 장마당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경제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들의 기여를 보호하고 촉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인터넷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서 북한 당국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5가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적인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태도를 철폐할 것, 법과 실제 적용에서 성평등을 보장할 것, 고위직에서의 여성 비율을 확대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또 인신매매, 강제결혼 등을 통칭하는 성기반 폭력(SGBV)과 가정폭력 생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사법 조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직장과 구금시설 내 착취와 성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여성의 날은 20세기 초 성차별 철폐 그리고 노동권, 투표권 등 쟁취를 위한 여성들의 운동에서 유래됐습니다. 유엔은 지난 1975년 3월 8일을 공식적으로 ‘여성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