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단체, 유엔에 ‘북 인신매매 피해자 관심’ 촉구

인신매매로 중국 농촌 남성과 결혼한 북한 여성들.
인신매매로 중국 농촌 남성과 결혼한 북한 여성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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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인권단체가 이달 말 개막하는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3일 북한 여성 및 어린이들의 참혹한 인신매매 피해 실상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 서한은 북한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시오반 뮬랄리(Siobhán Mullally)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것으로, 북한과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관행으로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서한은 오는 21일 개막하는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특히 인신매매 등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지독한 인권유린 실태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북한의 국제법상 의무를 인권이사회에 다시 상기시키려는 것이죠.

북한은 지난 2016년 '초국경 조직범죄 금지에 관한 유엔 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 인권 협약에 따라 자국민들을 민간 행위자의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지만, 북한 당국이 오히려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의 가해자로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형법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자들을 처벌하고 있다며, 일반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국내외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12조(이동의 자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형법 63조(조국반역죄)는 국경을 넘어 탈북하는 자를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며,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실도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한은 북한의 국내법이 자국이 동의한 국제적 인권 의무에 상반되고 있고 정책 및 관행이 반인도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북중 국경지대에서 인신매매 범죄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서한을 통해 앞으로 인신매매 문제를 강조했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매년 봄 채택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인신매매 문제를 중대하게 다루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에서 탄탄하고 의미있는 결의안이 통과되길 희망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 인권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으로 다시 다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