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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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한국 공무원의 유족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유족 측은 5일 검찰에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에 나서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은) 피해자가 북한에서 발견된 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당시 한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찰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사건 관련 자료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인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김 변호사는 또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청와대와 국방부의 다리 역할을 한 기관”이라며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 제6군단장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0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을 은폐하려 한다면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국회 의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민주당에 지난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덮는데 권한을 사용한다면 국회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 직권으로 대통령기록물 열람 안건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입법기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주십시오. 대통령 기록물은 국민을 위해 국민 앞으로 당당히 열려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열람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밖에 이 씨는 조만간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한 안건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민주당의 설훈, 신동근 의원,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8일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이와 별도로 우 비대위원장과 설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논란에 대해 “아무 것도 아닌 일”이라고 발언했다가 곧바로 사과한 적 있으며 신 의원은 사건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하태경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가 북한군에 나포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구조를 위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한국 선박이나 국민이 북한 수역에서 나포됐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위원장은 “매뉴얼에 따르면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하고 북한에도 통지해야 한다”며 “남북 간 통신선이 없었다는 변명 등은 모두 이 매뉴얼을 위반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지난 2020년 9월 24일 외교ㆍ안보 부처, 해경에 보낸 지침 내용 원문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하 위원장이 공개한 내용은 ‘실종자가 자살시도 또는 자진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특이동향이 있었는지?’라는 예상 질문과 ‘개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입수한 것은 자살시도보다는 자진 월북 등 목적을 가진 행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와 같은 지침을 내려보내며 피해자의 ‘월북몰이’를 주도했다는 것이 하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하 위원장은 지침 내용 전문은 대외비지만 지침 1번에 대해서는 원문 그대로 메모한 것이 있어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오는 6일 국회에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진상조사 TF에 대응하는 성격의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이날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이 사건과 관련한 해경의 입장이 번복되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김병주 TF 단장은 해경 간부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깊이 관여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