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정의용 입장문 반박 의견서 검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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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의 내용을 왜곡했다며 정 전 실장의 입장문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귀순의사의 진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26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고발인 의견서를 검찰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정 전 실장이 인용한 박지원씨 대북송금 재판 관련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은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의 적용이나 준용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준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준용)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이 적용 대상인 법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오히려 이 사건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이 이를 무시하고 대법원 판례,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준용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용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그 대법원 판례만 가지고 탈북민을 외국인에 준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윤 센터장은 탈북민 선원이 흉악범이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어 강제북송했다는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일단 귀순의사를 표시했으면 북한이탈주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강제북송이라는 위법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특히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이유로 강제북송을 한 부분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결정적 오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탈북민 선원의 자백만으로는 한국에서 처벌이 불가능해 강제북송했다는 정 전 실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자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며 간접증거,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다”며 “정 전 실장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센터장은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이 여야 간 정치적 분쟁으로 비화되어 진실 규명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이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비선 논란 관련 국정조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결국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가 되어서 여야 간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청년단체 북진 등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청년단체 북진 대표는 “두 탈북민 선원에게 안대를 씌우고 손을 포박한 이후 이들을 북한 정권에 넘긴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자신은 전문성이 없고 정치인이 가진 힘이 없다며 싸움의 방식으로 단식을 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탈북민 선원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고 탈북민 선원을 북송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사가 강제북송이라는 사실을 알고 승인한 것이 아니며 선원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씌워진 채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전에 유엔사가 단순히 민간인 북송이 아닌 강제북송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시 통일부가 (유엔사에 출입 신청을 하며) 관련 양식을 제출했지만 거기에 강제북송, 추방 등의 사항은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양식에는 출입 목적이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다”며 “유엔사는 당연히 자발적인 일반 북송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당시 안대와 포승줄을 사용한 것이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진정을 접수한지 하루만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19일에도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이 시의원의 진정을 받고 하루만에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