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북한군의 한국 측 감시초소 총격 사건에 대해 북한군의 우발성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사령부는 26일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한국 측 감시초소에 총격을 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피터스 유엔군사령부 공보실장: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을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은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에서 한국 측 유엔사 250번 초소를 향해 14.5밀리미터 소형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조사팀은 이와 함께 한국군이 북한군의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과 경고 방송을 2회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남북 양측과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아울러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피터스 유엔군사령부 공보실장: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이후 성공적으로 수행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유엔사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유엔사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조사를 주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군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사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없이 발표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방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 등을 고려해 북한군의 우발적인 상황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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