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전문가단은 북한의 제재 위반사례를 망라한 연례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 바지선의 도움으로 석탄을 불법 수출하고, 대북제재 한도 이상의 정제유를 불법 수입 하는 등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17일 공개된 연례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어기고, 핵 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도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최소 미화 3억7천만 달러 어치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앞서, 2017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의 해외 석탄 수출은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8월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면서 이는 약 3억 7천만 달러 어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80만 톤 상당의 석탄은 북한 국적의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선박 대 선박'(ship-to-ship) 환적 방식으로 수출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바지선에 옮겨 실은 북한산 석탄은 중국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성 항저우만의 항구 등 3곳으로 곧바로 전달됐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100만 톤 이상의 하천 준설 토사 2천2백만 달러 어치도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수출뿐 아니라 석유제품과 고급 자동차, 술 등 사치품에 대한 불법 수입도 여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단은 북한이 독일의 고급차인 메르세데스 벤츠 S 600 2대를 불법으로 수입했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의 고급차인 렉서스 LX 570도 북한으로 불법 수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북한이 석유제품을 50만 배럴의 연간 한도를 초과 수입해 제재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북한이 수입한 정제유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정제유 수출 상한선인 50만 배럴(약 7만3,087톤)의 8배 정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제재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북한 정보기술(IT) 업계 북한 노동자가 1천명에 달한다며, 북한이 이들을 통해 연간 약 2천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축구선수를 북한에 수익을 창출해주는 노동자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따른 송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럽 프로축구에 진출해 있는 북한의 축구선수인 한광성, 박광룡, 최성혁 등 3명이 유엔 안보리의 북한 노동자 송환 기간인 지난해를 넘겼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광룡은 오스트리아 당국에서 노동허가를 종료시키고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했지만, 한광성과 최성혁의 팀과 국가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적인 외부 조달을 통해 일부 부품과 기술을 확보했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영변 원자로가 폐쇄됐다는 증거가 없고, 여러 유엔 회원국들은 영변 핵시설 부근에서 새로운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및 제재 위반 사례를 담은 연례보고서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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