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당국이 사법기관들에 각종 위법행위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2월11일 김정은 총비서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로도 비법행위들이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4일 “작년 2월 11일 당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도 사회적으로 비법적인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사법기관들에서 각종 위법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게 벌릴 데 대한 중앙의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청진시에서는 비법적으로 국가 소유의 살림집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던 중계업자 5명과 관상을 봐주거나 고려의술(한의학)로 병을 치료해준다면서 가짜 약을 팔아먹던 약장사꾼 6명을 체포해 재판에 회부했다”면서 “인민재판소의 재판결과 이들은 5~7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고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역전에서 기차표를 미리 확보해두었다가 급히 길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에게 비싸게 팔거나 철도안전원(경찰)들과 열차승무원들이 짜고 여행증명서도 없는 달리기장사꾼들을 열차에 비법적으로 태워 돈벌이를 하는 현상들도 제기되었다”면서 “이 같은 문제들은 비단 함경북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서 이번에 중앙에서 이런 비법행위를 강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밖에 사법기관 성원들이 법위반자들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받고 범죄를 묵인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성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사법기관 성원들의 뇌물 행위와 사법권을 이용해 주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체제에 위험을 초래하는 반당, 반사회주의 행위로 보고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4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양강도에서도 사회적으로 마약, 미신, 밀수, 가짜약 제조 및 판매 등 위법행위와 관련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비사회주의 행위들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3방송(유선방송)에서는 요란한 선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속에서는 당국이 태양절(4월15일)과 인민혁명군절(4월25일)등 국가적 명절이 끝나자 마자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빌미로 주민들을 다시 옥죄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면서 “코로나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에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을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는 당국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티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