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제한’ 국방수권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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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일 14시간의 회의를 거쳐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을 반대표 없이 찬성 56표로 채택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정 무렵까지 하원 부속건물에서 열린 하원 군사위 전체회의에서 하원 국방수권법안이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입니다.

이번에 채택된 하원의 새해 국방수권법안에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4가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으며 둘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 주한미군 감축 후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이어 미국 국방장관이 이 4가지를 입증한다고 해도 입증한 날부터 180일 즉, 6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2021 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S.4049)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국방장관이, 첫째, 주한미국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의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둘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방장관이 이 두가지 조건을 입증한다고 해도 입증한 날부터 90일 즉, 3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의 국방수권법안보다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한 것으로 사실상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에 대한 하원의 국방수권법안과 상원 국방수권법안 간의 내용 차이는 향후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됩니다.

모니카 마토슈 하원 군사위원회 대변인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에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을 통해 채택된 후 양 법안 중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conference process)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마토슈 대변인은 이번 조정은 8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 같다며 이를 담당하는 상, 하원 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가 조직된 후 공식적인 조정 시작 날짜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bicameralism)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건국 과정에서 주의 대표성에 관한 큰 주와 작은 주 간의 대타협의 산물입니다.

각 주는 상원(Senate)에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 동등한 대표권을 갖고 있는 반면,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은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해 대표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