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0여년간 무기 밀거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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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화 확보를 위한 북한의 불법 무기 밀거래 사례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70년대 중반까지 탈식민지화가 한창이던 검은 대륙 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는 내전과 권력다툼에 무기가 필요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무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하거나 팔았던 무기는 대부분 구 소련제이지만 지금도 대북제재를 어기고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에 무기 수리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외화를 벌기 위한 무기 밀거래와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정보 수집이 본격화 됩니다.

영국에 정착한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권상목 씨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당시 외교관이 아닌 무역상들에게도 외교여권을 발급해 무기거래에 투입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권상목: 무기 밀거래를 하게되면 그 나라의 군부나 마피아랑 접촉을 하면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를 외교관이 뚫지는 못합니다. 외교관이 직접 나서면 그나라 법에 걸립니다. (무기거래) 아이디어는 정찰총국이나 군부에서 만들어 내지만, 그 규모가 커지면 지도자에게 방침을 받아서 외무성이 협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권 씨는 또, 베트남주재 북한대사관에 근무할 당시였던 2013년에는 북한이 한창 잠수함 개발에 집중할 때여서 관련자료 및 부품 확보 지시가 자주 내려졌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정권은 아프리카, 김정일 정권은 남아메리카에 주로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판매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값비싼 미사일 등 고가의 무기를 팔려고 했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거래가 막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9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이란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10일, 미공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단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16년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 러시아 전투기 부품을 밀수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같은 날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정권은 무기확산에 의존해 핵 문제와 간부층을 지원할 자금을 마련한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은 외교관 지위를 이용해 법집행을 회피하고, 자금을 이전하고, 주재국의 법 및 정보 기관의 간섭없이 장비를 이동함으로써 무기 확산 활동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무기 판매의 문제점으로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외교관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국제법과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다행히도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현지법과 국제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뒤 국제사회가 법과 정보 공유 및 외교를 통해 상승효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에 제정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2270호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