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혜산서 실탄 653발 분실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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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국경경비 강화를 위해 추가로 투입한 7군단, 일명 ‘폭풍군단’ 병력이 최근 전격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격 철수하는 과정에서 수백 발의 탄약(실탄)이 유실되는 사건이 발생해 살벌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7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혜산 국경지역에 추가 투입됐던 7군단이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이에 완전히 철수했다”면서 “하지만 철수과정에서 총탄(실탄)분실사건이 발생해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일명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7군단은 지난 2월 25일에 전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해 3월 10일까지 철수완료했다”면서 “하지만 3월 7일 (혜산시) 련봉동과 마산동에서 탄약상자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총탄 653발을 분실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사건 초기 부대에서는 수백 발의 자동보총 탄알이 사라진 것을 알면서도 총탄을 되찾은 후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유실된 총탄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지역 주민들에게 총탄 분실 사실을 알리고 삼엄한 수색전에 돌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수사에 나선 국가보위성 성원들과 군 보위사령부 수사일꾼들은 혜산시 일대를 봉쇄하고 주민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면서 “또 총탄을 봤거나 주운 사람은 한시바삐 신고하고 만약 바치지 않을 경우 ‘무기탄약비법휴대양도죄’로 법규정 78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수사가 시작된 후 열흘이 지났어도 사건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수사당국에서는 백두의 성지(혜산, 삼지연 일대를 지칭)에서 분실된 총탄 653발을 다 찾을 때까지 혜산주민과 외부 사람이 혜산시에 드나들 수 없게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간부소식통은 20일 “최근 2020년 국경봉쇄조치 이후 국경수비를 위해 추가로 투입된 폭풍군단(7군단)이 얼마전 전격 철수했다”면서 “하지만 7군단의 철수를 고대하던 주민들은 철수를 반길 겨를도 없이 철수과정에서 수백발의 총탄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주 도안의 공장과 농장, 사회단체, 인민반들에 일제히 탄약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3월 7일 7군단이 철수하면서 혜산시 련봉동과 마산동 일대에서 탄약상자를 운반하던 과정에 총탄 653발이 사라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사건이 터지자 국가보위성과 국가안전성, 군 보위사령부의 합동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바늘도 아닌 총탄 수백발을 열흘 넘게 한 개도 찾아내지 못하자 수사당국은 최고존엄(김정은)의 안위와 관련된 반동세력의 책동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가보위성과 군보위사령부, 국가안전성은 형법 78조에 규정한 ‘무기탄약비법휴대양도죄’에 대하여 특별히 엄중경고했다”면서 “법규정 78조에 따르면 총포 탄약 무기를 불법 소지하거나 양도한 사람은 3년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되어있지만 주민들은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누군가 책임지고 처형되거나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요즘 당국이 남한의 전쟁도발설을 주장하며 북남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분위기를 연일 고취하고 있다”면서 “정세가 긴장한 시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은 수사가 어떻게 종결될 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김지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