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캐나다 외교부가 최근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사업을 위해 미국 비영리단체에 미화 132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제재 회피수법을 관련 산업 부문에 널리 알려 이를 저지하는데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본부를 둔 'CRDF 글로벌'(CRDF Global) 즉 '민간연구개발재단 글로벌'(U.S. Civilian Research & Development Foundation Global)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GAC: 글로벌 사안부)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이 재단 사업에 미화 132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홈페이지에서 'CRDF 글로벌'은 이번 기금을 확산방지 사업(Counterproliferation Projects)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대륙 국가들에서 사법 당국과 금융기관, 수출 회사 등이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의 티모시 웨스트마이어(Timothy Westmyer) 캐나다 외교부 확산방지 프로그램 담당자(Program Manager of GAC Counterproliferation Program)는 지난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기금은 구체적으로 해상, 금융, 무역, 정보통신 기술(IT)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관련 분야의 주요 관계자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이러한 통로를 차단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은행 및 금융기관의 감사 담당관들(compliance officer)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과 이를 이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 및 각종 수단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유엔 해상 관련 제재조항을 위반해 해외 항구에 접근하기 위해 선박을 제 3국 국적으로 등록한다며, 북한이 선박 등록을 위해 흔히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기국 등록처(flag registries)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금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각국 은행 및 금융 기관의 정보통신 기술 직원들의 인식을 고양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자금을 탈취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를 조달하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를 식별하고 이를 저지해온 모범 사례와 이용 가능한 수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웨스트마이어 담당자는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북한산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유엔 제재에 대해 감사 담당관과 세관 직원, 다른 관련 관계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각 지역에 맞는 교육 자료와 제재 이행 지침서 역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외교부의 크리스 그라우트(Chris Grout) 핵·방사능 안보 사업 담당자(Project Leader for Nuclear and Radiological Security)는 지난 3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강화하는 활동에 'CRDF 글로벌' 측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들 역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각 산업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가 주최한 한 화상회의에서 영국 자치령인 지브롤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애드거 로페즈(Edgar Lopez) 국장은 지브롤터의 경우 선박 보험 등 여러 분야가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에 취약하다며, 이러한 분야에서 북한의 각종 무기 확산에 자금을 조달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박은 국적을 위조하기도 한다며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페즈 국장: (선박 관련) 기업들은 선박의 이동경로와 그 선박과 연관된 개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박 간 불법 환적과 연관된 자금 거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북한의) 확산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역시 북한 관련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연관돼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 즉 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다는 개정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