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미 국가인 칠레는 현재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알벗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레는 지난 6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유엔 대북제재 2397호 8항에 관한 이행보고서에서 수년 전부터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북한 국적자 63명에게 취업비자, 즉 일하기 위한 여행사증을 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칠레는 이행보고서에서 이들 북한 노동자들이 종사했던 직종과 출입국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중남미 국가는 전체 33곳 가운데 17개.
이 가운데, 북한 노동자 송환을 포함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칠레를 포함해 4곳에 불과합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 해 4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2018년 5월 북한 국적자 6명이 출국했다고 밝혔지만 역시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브라질은 돌려보낼 북한 국적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도 지난 4월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인도주의적 또는 비핵화 문제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곤 현재 비자발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칠레와 페루,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모두 북한과의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지만 칠레의 경우 2001년 개설했던 북한보험대표부는 2004년에 철수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지난 2017년 9월에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기피인물로 지정한 당시 김형길 주멕시코 대사를 추방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와 함께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동서문화연구소(East-West Center)와 비영리 민간 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공동 운영하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세계 속 북한(North Korea in the World)'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남미에서는 페루가 6명, 그리고 우루과이에 90명의 북한 해외노동자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북한 해외노동자 수가 10만여명 이상이라고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남미 국가 내 북한 노동자 규모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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