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북 환적도운 중국 해운사 2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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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이 북한의 불법 환적행위를 지원한 해운회사 두 곳을 제재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유엔 제재회피 시도 차단을 위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1일 중국 해운회사 다롄하이보 (Dalian Haibo) 국제화물사와 랴오닝단싱 (Liaoning Danxing) 국제화물사를 제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해운회사들이 북한과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금지품목의 북한 내 반입이나 불법 수출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다롄하이보 국제화물사는 북한 정찰총국에 소속된 백설무역사가 운영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다롄과 북한 남포항을 오가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물품을 실어나르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랴오닝단싱 국제화물사는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북한 무역 관계자들과 협력해 북한 당국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운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동맹국가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대북제재의 강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며 사기성 수법을 쓰는 해외 해운회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무부는 이날 지난해 2월 국무부와 미국 해안경비대와 공동으로 발표한 ‘국제 운송 주의보(Global Shipping Advisory)’를 수정∙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의 불법적인 환적 수법을 소개하면서 북한 선박과의 불법적인 정제유 환적이나 북한산 석탄 수출 등에 연루된 67개의 선박을 요주의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60여 척이며 나머지는 북한과의 불법환적 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제3국 국기를 달고 운항하는 선박들입니다. 한국 선적의 루니스 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보에 의하면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하 29만5천141달러 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보다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1년 전보다 최저 벌금액이 약 5천 달러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