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9년 스페인(에스빠냐)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자신을 스페인에 인도하라고 요구한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의 공보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증거 제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안 씨 변호인 측은 최근(5일) 안 씨의 스페인 송환과 엄벌을 요구하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의 공보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5월 스페인 송환 판결을 받은 안 씨는 송환되면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미 보안국을 상대로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는데, 이 청원에 대한 추가 증거로 북한의 공보문을 제출한 것입니다.
안 씨 측은 북한의 이번 공보문이 “인도주의적 예외(인도적 이유에 따른 신병인도 예외), 안 씨의 생명에 대한 북한의 위협, 신병인도에서 북한의 역할 등 양측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은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보문에서 미국은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가담한 모든 범죄자들을 즉시 인도해야 한다며, 특히 안 씨는 중범죄자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평화협정이나 외교관계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적대국 관리들에 대한 공격 행위가 미국 법률상 범죄로 간주되는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의 페르난도 아엔렐-로차 판사는 스페인과 미국 모두에서 안 씨의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신병인도가 가능하다며 “기소된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안 씨 측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검찰과 이메일(전자우편)로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검찰은 이 공보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공보문이 증거에 포함될 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 씨가 소속된 민간단체 자유조선은 지난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하고 컴퓨터와 이동식 기억장치(USB) 등을 탈취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해당 사건이 북한 외교관의 망명을 돕기 위한 위장 납치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강제 침입과 불법 감금, 상해, 협박 등 4개 혐의에 대해 안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스페인 송환을 승인했지만, 안 씨의 인신보호 청원이 승인되면 송환 절차는 유예됩니다.
한편 안 씨는 김정은 총비서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의 말레이시아 암살 사건 당시 김 씨의 아들 김한솔을 마카오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