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원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가담자인 크리스토퍼 안을 스페인으로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 국무장관이나 상급 법원이 인도적 이유에 따라 안 씨의 범죄인 인도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은 9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의 가담자인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의 스페인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날 안 씨에 대해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상해, 조직범죄 등 5가지 혐의 중 조직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안 씨는 당초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혐의까지 총 6개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지난해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가 "이윤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서 안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미국 상급 법원에 인도적 이유를 근거로 안 씨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 hope that a higher court will either tell me I'm wrong or itself block the extradition.)
로젠블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은 인도적 이유로 신병 인도를 거부할 재량권이 없다며 "왕따 국가(북한)의 고문과 살해 위협에서 안 씨를 구하기에는 나의 힘이 약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가 인도 처분에 해당하며, 치안 판사가 혐의를 유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신병 인도를 결정하는 것은 국무장관"이라는 판례에 따라 인도적 이유로 안 씨의 송환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다만 국무장관 이외에도 상급 법원이 인도주의적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원이 안 씨의 불가피한 송환에 대한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안 씨의 송환에 반대하는 이유를 14페이지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먼저 "미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이 안 씨의 처형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스페인으로 송환될 시 안 씨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 씨가 과거 김정은 총비서의 이복 조카 김한솔을 돕기도 했다며, 북한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는 인물을 살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동시에 범죄 활동에 가담한 스페인 국적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또 북한이 과거 해외에서 살인, 납치 등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됐고 조성길 전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17살 딸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은 미국과 달리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 북한 학생 등의 입국과 자유로운 국내 이동을 허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신병 인도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 스페인 당국이 안 씨 사건을 제대로 재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형사 재판 시 증인들이 직접 증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대부분 본국에 돌아갔다며, 이들이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하거나 반대 심문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악으로 인식하는 세력(북한)이 중대한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스페인으로 안 씨를 보내 일어나지 않을 재판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또 안 씨 변호인 측이 국무부 당국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안 씨의 송환 문제를 논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행정부는 북한 당국을 불쾌하지 않게 하려는 외교 정책적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의 송환이 "정치적 의제와 관련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송환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가 대사관 습격 사건 당시 전과 기록이 없었으며 과거 6년 동안 해병대에서 근무했고, 습격 사건 역시 억압된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는 이타적 동기 때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판사는 또 안 씨가 보석조건을 한 차례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그러면서 안 씨에 대한 송환 증서를 미국 연방 검사에 송달하고 미 국무장관과 법무부 형사국의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할 것을 법원 사무처에 명령했습니다.
안 씨와 에이드리언 홍 등 한국계 외국인들이 주축이 된 '자유조선'은 지난 2019년 2월2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하고 컴퓨터와 이동식 기억장치 등을 탈취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안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를 사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해당 사건이 북한 외교관의 망명을 돕기 위한 위장 납치극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