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군 당국이 컴퓨터 관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기밀을 누출한 군 간부를 체포했습니다. 국가기밀보호법 제정 이후 북한 군에서 처음 발생한 군 기밀 누설 사건으로 엄중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당국이 컴퓨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부에 군사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누설한 죄로 군 간부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평안북도의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은 17일 “8군단(평안북도 위치) 예하 부대 후방부(보급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군관(계급 소좌)이 부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고장 수리를 규정(군부대 전자기재는 문화기재수리소에서 고장수리 함)을 어기고 사회에 있는 개인에게 맡겼다가 군사 비밀이 외부에 누설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서 “이와 관련해 해당 간부는 외부에 비밀을 누설한 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간부가 어떤 이유에서 민간에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은 “해당 군관이 민간인에게 맡긴 컴퓨터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부대 후방(보급) 물자공급 현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극비 서류가 들어있었다”면서 “비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전시 부대 후방 물자 공급과 비축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전부 공개되게 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번 비밀 누설 사건은 해당 부대 보위부에서 진행하는 비밀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용 전자기기에 대해 불의에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발견되었다”면서 “해당 보위부에서는 발견한 즉시로 민간인에게 맡긴 컴퓨터를 찾아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검사한 결과, 극비에 속하는 군 관련 비밀내용들이 다수 들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비밀을 누설시킨 간부는 체포되어 보위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올해 ‘국가기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군대 내에서는 비밀 누설과 관련해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시범 꿰미(시범처벌대상)에 걸리다 보니 처벌도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보위부에서는 컴퓨터 수리를 했던 민간인도 체포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는 수리 과정에 컴퓨터에 들어있던 비밀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하도 사건이 엄중하다 보니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 군 관련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17일 “소식통은 “이번에 8군단에서 발생한 비밀누설 사건은 엄중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국방성에 보고되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국 27처(비밀자료 검열부서) 간부들로 검열조를 구성하여 각 국방성 각 부서, 군단, 사령부에 파견하여 컴퓨터 이용과 전화통화, 문건 작성과 보관관리 정형에 대한 집중적인 요해 검열이 20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비밀 관리와 관련한 검열로 인해 부대들에서는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 전자기기들에 대한 사전 요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예하 부대들에서는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등 사무기기들에 비밀에 속하는 내용이 없는가에 대한 사전 조사로 매일 같이 부대간부들과 부서들을 들볶고 있어 이로 인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2월 ‘국가비밀보호법’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또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