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상∙하원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모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간 내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conference process)가 내달 중순경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상원 국방수권법안(S.4049)은 주한미군 감축을 하려면 미국 국방장관이 2가지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의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둘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방장관이 이 두가지 조건을 입증한다고 해도 입증한 날부터 90일 즉, 3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 21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하원 국방수권법안(H.R.6395)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미 국방장관이 입증해야 할 조건을 4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으며 둘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한미군 감축 후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국 국방장관이 4가지 조건을 의회에 입증한다 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동안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90일로 정한 상원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원 군사위원회의 한 보좌관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상∙하원 대표들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처럼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간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좌관은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간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는 양원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구성과 위원회 활동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상∙하원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이 채택된 후 이뤄지는 첫번째 조치라는 게 이 보좌관의 설명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공보실도 지난 2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하원 국방수권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방수권법안이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된 후 상이한 내용을 조정하는 작업이 8월 중순에 시작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보실은 상∙하원 대표가 양원협의위원을 선정한 후 공식적인 조정 과정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국방수권법안의 상이한 내용 조정은 사실상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이한 내용 조정방식은 상원이나 하원 국방수권법안 내용 중 하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단일안이 된 국방수권법안이 대통령 앞으로 송부된다는 게 공보실 측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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