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의회에서 북한과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은 미국의 농지나 농업기업 취득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 발의된 북한 등 적국에 부동산 취득을 봉쇄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엘리제 스테파닉(Elise Stefanik) 연방 하원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북한 등 적대국들이 미국의 농지와 농업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농업 안전 및 보안 촉진법’(The Promoting Agriculture Safeguards and Security Act ·PASS Act)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적국(Adversaries)으로 명시된 국가들에 농지와 농업 기업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 농업부 장관을 외국인 투자 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의 상임위원으로 추가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농업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적국으로는 북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행정부가 금지된 국가의 농업부문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미국 농업 회사의 외국 인수 위험에 대한 농림부 장관의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텍사스주 의회에서 북한 등과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은 부동산 취득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 법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텍사스주 의회는 “텍사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야만적인 정권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연방의회는 더 나아가‘국가안보’를 내세워 북한 등 적국의 농지 취득을 차단한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 공산당 연계 기업인 부풍 그룹(Fufeng Group)이 노스다코타 공군기지 인근에 농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당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게 계기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같은 위협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법안에 적국으로 북한을 포함시켰습니다.
스테파닉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식량안보는 국가안보”라며“적들이 우리의 잠재적 취약성을 악용하고 우리 농업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과 맞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미국 자산 소유를 허용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우리 농민들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도 없다”라며“특히 공급망 위기로 인한 위협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이들에게 우리의 식량 공급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양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북한과 중국 등 적대적 국가가 플로리다주 내 농지와 군사기지 주변 토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조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내 다른 주에서 군사기지 주변 땅을 매입한 사례가 있다며 20여 개 군사기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안보자산 보호를 위해 많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시 그는 강조했습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