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버지니아∙미주리주 의회, ‘북, 농지∙토지 취득 원천봉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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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버지니아주와 미주리주 주의회에서 북한 등 적국의 농지나 토지 취득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미국 통신 시설에 대한 북한 등 적국의 악의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지난 6일 북한 등 적대국 관련 개인이나 기업의 농지(Farmland)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3, 반대 1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이란, 쿠바, 중국, 러시아 등 적국은 물론,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국가 안보나 미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장기적 행위 혹은 심각한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외국 정부’와 관여된 개인이나 기업은 버지니아의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버지니아 농업 및 소비자 서비스부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들이 소유한 농지 현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주지사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앞서 중국과 관련된 외국 기업의 농지 매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어,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하면 무난히 주지사 서명을 거쳐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리주 하원 농업위원회도 6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해프너(Mike Haffner)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북한 등 ‘제한 국가’(Restrictive Country)들의 시민과 기업은 미주리주의 어떠한 토지(any land)도 매입할 수 없습니다.

‘제한 국가’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가 명시됐습니다.

이 역시 마이크 키호(Mike Kehoe) 미주리주 부주지사 등이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 연방하원에서도 지난 3일 북한과 관련된 조직이나 개인이 미국의 농지나 농업기업 취득을 못하게 막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텍사스주 상원에서도 지난 달 초 북한 등 적국 국적자들의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미 연방 의회와 주의회에서 잇따라 북한과 중국 등 적국 관련 개인과 기업의 농지나 토지소유를 불허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이들의 미국 내 농지 소유 규모가 급증하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일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중국의 개인 또는 기업이 미국에서 구입한 농지 규모는 4.5배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법안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북한 등 다른 적국들도 이러한 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법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등 적국들이 미국 통신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적국 통신 투명성 법안'을 연방 하원에 재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하원의원 등 3명이 최근(3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적국들이 미국의 통신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북한 등 해외 적국 정부가 10% 이상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연방통신위원회가 발급한 허가나 면허, 기타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의 목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은 7일 상원 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리아 엘비아 살라자르(Maria Elvira Salazar)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총비서를 범죄자로 명시하며 “사회주의가 기근과 대량학살 등을 야기해 전 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