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119대 미국 연방 의회가 3일 개원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무산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채택이 이번 새 회기 때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이 법안은 지난 118대 미 연방의회 회기 때는 하원에서는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 공동발의자인 아미 베라(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사무실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베라 의원은 제 119대 회기 때 이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당적인 법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강력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공동발의자인 영 김(공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난달 24일 RFA에 당시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깊이 실망한다면서 하지만 이 법안 통과는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회기 때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다뤄지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회장]우리는 전 세계에서 많은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다른 외교 정책 우선순위도 많습니다. 약간의 피로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채택)은 해결될 것입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와 인권 침해 사이의 연관성이 향후 몇 주와 몇 달 안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칼랴튜 회장은 북한군 파병으로 북한인권침해와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더욱 긴밀히 연계되었다며 이 내용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새롭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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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8대 회기 때 상원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루비오 상원의원이 차기 국무장관이 되면 어떤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미 베라 하원의원실은 루비오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팀 케인(민주, 버지니아), 크리스 밴 홀렌(민주, 메릴랜드), 마샤 블랙번(공화, 테네시) 상원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이들 중 한명이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117대 회기에서도 상∙하원 모두 발의됐지만, 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표결도 하지 못한채 자동폐기되면서 법제화 되지 못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